건강복지의 이정표 세운 맨발걷기국민운동 지원 법률안 발표

16일 국회서 이개호 의원실-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공동주최'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책토론회 열려

"국민건강권 다시 정의한 역사적 무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단순한 법안 설명회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다시 정의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회장 박동창)가 공동 주최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건강 운동을 넘어, 맨발걷기의 과학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제시하는 출발점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과 전문가, 교육계, 의료계 인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이 토론회는, 한국 사회가 자연과 연결된 건강 회복 방식에 눈뜨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유사과학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된 치유법“

이날 발표된 고장면 맨발걷기생명과학연구소장(국립대전한밭대 생명과학부 교수)의 연구는 눈길을 끌었다. 땅의 전자를 통한 '접지(Earthing)' 효과가 체내 멜라토닌 생성,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호르몬 억제 등 다방면의 생리 반응을 유도한다는 결과는 과학의 언어로 자연치유를 설명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단지 맨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 회로를 다시 세우는 자연 회복의 시작임이 입증된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소개됐다. 이금녀 전 대구 관천초등학교장이 소개한 학교 실천 사례에 따르면, 맨발 걷기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집중력과 인지력은 높아졌고, 결석률은 줄었다. 건강은 물론 학습 태도까지 변화시키는 새로운 교육 실험이었다.

대구 관천초 이금녀 전 교장, 교육과정 도입 발표

"이제 국회가 법률로 응답할 차례"

법률 초안을 소개한 시민의힘 조웅 대표와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발언은 송웅순 변호사(전 법경제학회장)의 법률 의견이었다. 그는 맨발걷기 지원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 실현의 구체적 수단이다. 단지 하나의 운동을 지원하는 법이 아니다. 건강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방 중심 건강 복지의 패러다임을 여는 공공 정책의 전환점이다.”

송 변호사는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해 온 맨발걷기야말로, 헌법 제26조가 보장한 청원권의 실천으로, 그 요청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강 불평등 해소, 복지 형평성 확보, 의료비 절감이라는 복합적 가치가 담긴 이 법안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송웅순 변호사 "선택 아닌 필연의 과제"

전국 2천만 맨발 시대를 향한 초석

현재까지 175개 지자체가 맨발걷기 조례를 통과시켰고, 맨발걷기길은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이른다. 2025년 말까지는 2,0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겨울철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 부족, 지도자 양성 체계 부재, 공공시설 접근의 어려움 등은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된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 국가 및 지자체의 맨발걷기 시설 조성 의무 - 보건복지부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 과학적 효과 실증 연구 및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 교육·의료·복지시설 연계 지원 조항 - ‘5월 10일 맨발걷기의 날’ 제정 등 국민 참여 유도

이제 맨발걷기는 단순한 건강 트렌드를 넘어, 질병 예방·복지·교육·지역 공동체를 잇는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산업화 시대의 상징이었다면, 맨발걷기국민운동은 '치유의 시대'를 여는 깃발이 될 것이다.

“국가가 법과 정책이란 튼튼한 다리 놓아야”

‘맨발’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껍질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마주하는 행위이며, 아스팔트가 아닌 흙 위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통로이다. ‘맨발걷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걸어가야 할 건강 복지의 길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이 먼저 걷기 시작한 이 길 위에, 국가가 법과 정책이라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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