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보도 청구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리고, 정정은 해당 기사 하단에 일시와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pa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충처리 담당: 신향식 (편집인) · gjgjgj7777@hanmail.net · 010-8798-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