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기총회] 맨국본 수익 재산 독립적 관리...회원들 분배 않도록 명문화

15일 정기총회 의결한 정관 개정안에 비영리단체 공공성 강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2025년 개강식이 열린 15일 서울 강남 일원동 한솔공원에서 박동창 회장의  회원들에게 올해 사업계획과 정관 개정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2025년 개강식이 열린 15일 서울 강남 일원동 한솔공원에서 박동창 회장의 회원들에게 올해 사업계획과 정관 개정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15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정관 개정안에는 본부의 재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익 배분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 정관 제27조(재산의 관리) 조항에 제3항과 제4항이 추가됐다.

제3항: “모든 수익과 재산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맨국본은 단체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재산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단체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맨발걷기 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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