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정관 개정 확정

임원 직무조항 수정·재산관리규정 신설…독립적 운영 체계 확립

15일 개강식이 열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대모산 행사 장면.
15일 개강식이 열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대모산 행사 장면.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이하 맨국본)는 15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한솔공원에서 열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조직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본부의 재산과 수익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임원의 직무 조항과 재산 관리 조항이다. 기존 정관의 제14조(임원의 직무) 제3항 제2호 조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개정 전: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개정 후: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번 변경을 통해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 기능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27조(재산의 관리) 조항에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은 맨국본의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특정 개인이나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 조항: ③ 모든 수익과 재산은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한다. ④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맨국본 관계자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본부의 운영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조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맨발걷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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