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경 변호사 특별기고(8)]국선 대신 사선 변호사 선택하는 방법

[편집자 주=“받지 않아도 될 혐의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자.” 우수상담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천명(02-3481-9872)의 박원경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5년 연속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성범죄사건 시간별 시간별 대응전략’,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는 최종 단계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피고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일까? 물론 검사가 덜 무거운 죄명으로 기소했거나 구형량을 낮춘 경우(예컨대 구형 2년을 1년으로)에도 피고인이 된다('구형' 이란 검사가 법정에 '이 사람을 몇 년 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뜻일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더 미루지 말자. 변호사를 선임하라.
상담 의뢰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잘해 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토로한다. 필자가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법원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적절히 감독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필자도 1년에 대략 10건 정도 국선 변호 사건을 진행하는데 사선 변호 사건과 차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실제 필자가 대법원 상고심 국선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미성년 친딸에 대한 성폭행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법정 공방이 벌어지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1심 국선변호인은 10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필자도 굉장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만일 국선변호인보다 사선변호인이 낫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선임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많은 변호사를 만나볼 것을 권한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쇼핑하듯이 만나 보는 게 좋다. 물론 단순히 선임료만 비교하지 말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인지,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경력을 쌓았는지 사건을 잘 해결하는지 경험과 성과, 성실성 등을 중심에 놓고 비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료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최종 지출되는 선임료에 비하면 결코 큰 비용은 아닐 것이다. 개그맨 박명수가 라디오 디제이를 하던 시절이었다. 한 청취자가 "불법주차를 했다가 누가 차를 긁고 가서 기분이 나빴다” 라는 사연을 보내왔다. 그러자 박명수가 이렇게 말했다. “주차비 아끼지 말고 차를 아껴라!"
변호사를 선임할 때 중요한 힌트가 있다.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못 해결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충분히 설명하는 변호사가 대체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수술 결과의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의사가 신뢰감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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