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불리한 점도 변호사에겐 모두 밝혀라

[박원경 변호사 특별기고(7)]효과적으로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

박원경 변호사
박원경 변호사

[편집자 주=“받지 않아도 될 혐의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자.” 우수상담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천명(02-3481-9872)의 박원경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5년 연속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성범죄사건 시간별 시간별 대응전략’,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죄를 없애는 것?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실제 그래서도 안 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형사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제 무죄를 확실히 무죄로 만들거나, 죄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적게 처벌받도록 하는 일이다. 즉 가능한 일을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런 전제를 깔아두고 변호사 활용 방안을 알아보자.

①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자

변호사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변호사가 알아야 변호할 것이 아닌가.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의뢰인의 말만 믿고 변호를 진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의뢰인이 밝히지 않은 불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본의 아니게 의뢰인과 틀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뭐가 불리한지 하나도 모르는 변호사는 근거 없는 무모한 주장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는 의사나 성직자와 같이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②출석조사에 동석하는 것을 선임계약에 명시한다

▶ 출석조사에 굳이 변호사를 동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쉽게 긴장하는 성격이고, 압박을 견딜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에게 동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혼자 진술이 어려우면서도 기껏 선임해 놓은 변호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만큼 나쁜 경우도 없다.

▶ 문제는 선임계약서에 출석조사 동석을 명시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선뜻 참석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조사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따라서 애초 선임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진술조사를 앞두고 선임되는 경우라면 ‘수사참여 몇 회’를 명시하여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조사 참여를 요청할 때는 매회 얼마씩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정한다. 추후 조사가 변호인 참여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참고로 변호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질의응답이나 수사관의 태도 등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며, 이를 변호에 반영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사 중 언제든지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다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없을 경우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최근 실무에서 개선된 것이다.

③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는 문제도 선임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러다보니 변호인가 대신 합의를 하러 다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변호인을 대리로 보냈을 때 합의 성사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뢰인에게 합의해 오라는 경우가 많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 직원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선임계약에 명시하여 적극 활용하자.

④ 변호사가 직접 경찰이나 검사와 접촉하도록 하자

변호사가 서류만 제출하기보다는 직접 수사관을 만나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고 변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을 접촉한다는 내용을 선임계약에 명시하거나, 명시가 힘들다면 요청이라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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