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경 변호사 특별기고(4)]피해자나 상대방에게 연락 왔을 때 대처방법

[편집자 주=“받지 않아도 될 혐의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자.” 우수상담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천명(02-3481-9872)의 박원경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5년 연속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성범죄사건 시간별 시간별 대응전략’,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②] 피해자 혹은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다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말라
▶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면 상황이 매우 불리한 경우다. 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다면 아직은 회생의 길이 열려 있다. 주로 이런 경우는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이일 때 가능하다.
▶ 만일 상대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귀 기울여 듣는 게 좋다. “그때 왜 그랬느냐?”, “용서해 주겠으니 사과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고 이야기했는가? 그렇다면 말로 표현된 내용과 실제 의도를 미리 짐작하지 말고 수사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상대는 이미 신고나 고소를 마치고,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화나 문자를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상대는 녹취 증거를 만들어 당신을 궁지로 몰고 갈 것이다.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는 항상 녹음/녹화가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그런데 참 묘하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뭔가 답변을 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명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주저리주저리 말을 늘어놓는다.
참 위험하다. 그럴 때는 차라리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신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해명하려고 하지 말자. 또한 통화/답신을 피한다고 당신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것도 아니다.

역으로 증거를 확보하라
▶ 만일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없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더라도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와의 통화나 문자를 증거 확보의 기회로 이용하는 게 좋다. 전화가 오면 지체 없이 녹음을 시작하자. 제3자의 통화를 엿듣는 게 아닌 이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제출할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
▶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말 행동을 보인다면 어떨까? 예컨대 사건 이후 친근한 어투나 안부를 묻는 등의 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말/행동에 해당한다. 그런 게 좋은 증거다. 확보하자.
또한 SNS나 인터넷 게시판,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힘든 기록이 올라와 있다면 '미리' 캡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인터넷이나 모바일 자료는 쉽게 삭제, 정정될 수 있으므로 보일 때마다 수시로 캡처하여 모으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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