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경 변호사 특별기고(6)]무혐의 혹은 무죄 주장하기

[편집자 주=“받지 않아도 될 혐의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자.” 우수상담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천명(02-3481-9872)의 박원경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5년 연속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성범죄사건 시간별 시간별 대응전략’,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무죄'의 뜻을 알면 접근법도 달라진다. ▶ 무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보통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무죄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① 범죄가 아니라는 말이거나 ②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그럼 ① 범죄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다음 사례를 보자.
인터넷상에서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화대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는가? 성매매 미수는 죄가 아니다.
▶ 이런 경우를 '성매매 미수'라고 한다. 보통 '미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강간미수'나 '살인미수'처럼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성매매 미수' 처럼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범죄가 안 된다(법률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범죄가 아니므로 무죄다.

▶ 참고로, 위와 같은 일은 빈번이 발생한다. 화대를 입금했는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지 못했다.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당사자가 자신도 성매매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를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성매매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돈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 그건 그렇고, 다시 '무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무죄인 경우, 즉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사기관에서 최소한 이게 처벌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전화를 거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옳다.
▶ 그렇다면 처벌 규정이 없는 대표적인 예는 무엇일까? 직장 내에서 신체 접촉 없이 심한 성적 언행을 한 경우(이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에 해당한다.)

헷갈리는가? 변호사 상담을 활용하라
▶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헷갈린다면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물론 딱 부러지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의견을 종합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담료가 들 수 있으나 선임료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다.
▶ 참고로 저자의 경우 직접 방문할 때는 1시간 상담이 기본이며 상담료는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다). 15분까지는 무료이지만 상황 파악을 위해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1시간 남짓 소요된다.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을 모두 밝히는 게 중요하다. 많은 상담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이야기한다. 왜 그러는지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상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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