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었는데 건보료는 두 배”…8월 11일까지 ‘소득금액 조정신청’ 서둘러야

퇴직자·은퇴자·자영업 폐업자 등 대상신청 놓치면 4개월분 보험료 더 낼 수도

최근 퇴직자 및 은퇴자들 사이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수십만 원씩 뛰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월 12만 원대 보험료를 냈던 박정숙(가명·64세) 씨는 올해 초부터 35만 원으로 급등한 고지서를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소득금액 조정신청' 제도가 내달 11일(일) 마감된다. 해당 기한 내 신청 시 7월분부터 줄어든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지만, 이를 넘기면 다음 달부터 조정되므로 최대 4개월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금액 조정신청은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올해 실제 소득 감소를 반영해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폐업, 퇴직, 일시적 소득 감소 등이 있었던 경우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또, 고령자와 은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절감 방안으로는 ▲퇴직 직후 신청 가능한 ‘임의계속가입’, ▲직장 자녀에게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등록’,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통한 재산 과표 절감, ▲연금 수령 구조 조정 등이 꼽힌다.

예컨대 퇴직 후 연금만 받는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시절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신청은 지역가입자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피부양자 등록의 경우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50%만 반영되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건보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연금 구조 설계도 중요한 절감 포인트로 지적된다.

세무사 김현정 씨는 “소득감소를 겪은 은퇴자, 폐업자, 부동산 일시소득자 등은 이번 내달 11일 마감 전에 반드시 조정신청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청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객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이 기사는 공공 제도 정보 전달 목적의 보도입니다. 신청 기한·조건은 관련 기관에 반드시 재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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