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경 변호사 특별기고(9)]
형사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 제3자가 제출하는 서면

[편집자 주=“받지 않아도 될 혐의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자.” 우수상담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천명(02-3481-9872)의 박원경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5년 연속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성범죄사건 시간별 시간별 대응전략’,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박원경 변호사
박원경 변호사

형사사건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살다보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형사사건이 아니라도 소속 조직의 징계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되지 않더라도, 소중한 지인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되어 탄원서 제출을 부탁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을 ‘진정서’라고 하며, 제3자가 가해자의 선처 혹은 엄벌을 요청하는 서면을 ‘탄원서’라고 한다.

위와 같은 서면들은 제목으로 명확하게 구별된다기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실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으로 진정서가 아닌 탄원서라는 제목을 달아 제출한다고 한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반성문, 진정서, 탄원서의 목적과 성격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는 ‘설득’ 자체가 목적이므로 설명문이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논설문의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의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성적인 주장과 근거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성문, 진정서, 탄원서의 최소한의 형식

▷공적인 문서로서의 최소한의 형식

문서란 사람의 생각, 사상, 가치관 등이 담긴 글이므로 제목, 작성날짜, 작성자 성함 및 날인(내지 서명)은 문서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도 포함하지 않은 글을 공적인 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자(수신자)가 누구인지, 권한범위가 무엇인지

수사단계라면 경찰이나 검사가 수신자이고, 법원 재판단계라면 재판장(판사)가 수신자가 될 것이다. 징계단계라면 최종 징계권자를 수신자로 반성문 등을 작성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물론 독자(수신자)의 권한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작성해야 반성문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글을 쓸 수가 있다.

참고로 경찰에게 처벌을 낮춰달라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쓰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경찰은 수사업무를 담당하지 처벌여부나 그 수위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처벌여부나 수위를 정하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수사상 필요사항에 대해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모를까, 그 외의 사항을 요청하는 반성문 등은 전혀 의미가 없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요청사항과 이유를 적을 것

막연히 선처나 엄벌을 요청하는 것은 효과적이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반성문, 진정서, 탄원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글을 읽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하고 자신의 주장과 요청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막연한 선처나 엄벌요청을 상대방이 심각하게 고민하긴 어렵다.

물론 전략적으로 막연한 선처나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령 혐의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에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 반성문에 법원재판을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 약식명령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검사에게 가해자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나 구형량을 높여달라고 탄원해봄직 한 것이다.

▷작성형식 (자필, 워드프로세서), 분량

글씨에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자필로 깔끔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정성이 담겨있기에 효과적이다. 짤끔하고 단정한 손글씨를 싫어할 사람이 있겠는가?? 만일 글씨에 자신이 없다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 통상 공문서는 A4로 작성되므로 그 용지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다만 읽기 편하도록 글씨크기(한글워드프로세서 기준 12포인트 이상)나 줄 간격(200%이상)에 신경쓸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할 글을 쓰면서 상대방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잘 쓴 글은 아무리 길어도 읽는데 피로감도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쓰기 자체에 서툴고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기에 잘 쓰기 어렵다. 자고로 글은 간명해야 하고, 길수록 주제가 불분명해지고 지루해진다.

대부분의 반성문 등은 앞서 말한 글씨 크기나 줄간격 형식을 지킨다면 2페이지 이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적절한 시점(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 혹은 조사를 마친 시점마다 혹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공판기일을 마친 시점마다)마다 다른 내용으로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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