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경 변호사 특별기고(2)]
'경찰검찰 수사절차'

(경찰) 피해자 진술조사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
(경찰) 제3자 조사 혹은 대질조사
검찰 송치
(검찰) 추가조사 혹은 최종결정

[편집자 주=“받지 않아도 될 혐의는 받지 말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은 받지 말자.” 우수상담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천명(02-3481-9872)의 박원경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5년 연속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성범죄사건 시간별 시간별 대응전략’,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OO 혐의로 조사해야 하니 출석해 주기 바랍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이런 전화가 왔다고 가정해 보자. 죄가 있든 없든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혼자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아울러, 어떤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간략하게 수사 절차를 살펴보자.

(1)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사 (2)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3)경찰의 제3자 조사 혹은 대질 조사 (4)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5)검찰의 추가 조사 혹은 최종 결정

피해자 진술조사 ⇢ 경찰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받는 과정이다.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누가 피해를 입혔는지 따위를 진술하고 경찰이 질문을 던져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낸다.

피의자 신문조사 ⇢ 경찰이 의심 가는 자(피의자)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추궁하는 과정이다. 범행을 인정하는지, 범행경위가 어떠했는지 따위를 묻는다.

제3자 조사 ⇢ 1~2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있다. 이때 목격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드물지만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질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송치 ⇢ 1~3의 과정을 거치며 얻게 된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혐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다(이때 ‘이 사건은 기소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식의 기소/불기소의견을 첨부한다.).

‘검찰 송치’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가 결정하는 게 정상적 절차다. 따라서 송치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경찰에 송치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검찰 조사 및 결정 ⇢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기록을 보고 1)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피해자나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2)충분하다 싶으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검찰이 내리는 최종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결정’과 법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불기소결정’이다.

그렇다, 불기소결정이 가장 좋은 것이다. 불기소결정은 그 사유에 따라 ① 혐의 없음 ② 공소권 없음 내지 죄가 안 됨 ③ 기소중지 ④ 기소유예가 있다. 뒤에 다시 살펴보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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