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일반 국민이 공수처 법률안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 이유 2

이경묵 교수
이경묵 교수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들이 입안되어 국회를 통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을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때려주는 매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법체계 자체를 바꿔 합법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독재를 만드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사회주의 독재로 갈 수도 있고, 극우 독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일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독재 체제로 가길 원하는 국민은 많지 않겠지요. 필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이 공수처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1에서 제시한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mlee8302/221684256491

국회의 시녀화를 통해 합법적으로 독재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독재를 하려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독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대통령을 뽑게 만든 적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법안을 만들어 장기 집권하고 독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야당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를 칼로 써서 반대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탈탈 털게 할 수 있습니다. 먼지털이식으로 털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국회의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위협함으로써 반대 표를 찬성 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해서 독재로 가는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 독재로 가는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친 적이 있습니다. 찬성률이 무려 92.2%였답니다. 부정선거나 개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것까지 고려해도 찬성률이 너무 높습니다. 언론을 통제해서 유신헌법의 강점을 널리 알렸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면 공수처를 통해 언론을 통제할 힘이 커집니다. 열혈 지지자들로 하여금 정부에 반하는 논조를 가진 언론사나 기자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게 하고, 그 사건을 다루는 검사와 판사들이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공수처를 통해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독재를 가능하게 법안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후 국민투표에 부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하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싶은 국민이라면 독재로 가는 길을 활짝 열 위험이 있는 공수처 법률안에 반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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