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경묵 교수
이경묵 교수

이전 블로그 글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현재 검토되고 있는 두 법률안 간에 큰 차이는 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기준과 기소권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의 독재로 가는 길을 막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mlee8302/22167863670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률안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철회되었습니다. 대신에 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률안을 밀고 있는 듯합니다. 두 법률안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큰 변화는 처장후보추천위원회와 기소권에 대한 것입니다.

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송기헌 의원 발의안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바꾸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 기준을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바꾼 것입니다. 서로 다른 야당에서 1명씩 추천하면 야당 한곳만 설득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송기헌 의원 발의안에서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모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는 하지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검찰, 사법부,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법률안입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률안

이 법률안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기준은 백혜련 안과 동일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에 대한 권한도 백혜련 안과 동일합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면에 있어서 백혜련 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백혜련 안에서는 처장의 임기가 3년이고 중임이 불가능하지만, 권은희 안에서는 임기가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안에서는 차장의 임기가 3년이고 중임이 불가능하지만, 권은희 안에서는 임기가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백혜련 안에서는 수사처 검사의 임기가 3년이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지만, 권은희 안에서는 임기가 5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안에서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지만, 권은희 안에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기소하기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합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합니다. 권은희 안이 수사처 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심의위원들에게 수사처 검사가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검사가 설명하는 내용과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URL을 눌러 "고위공직자"로 검색하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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