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경묵 교수
이경묵 교수

필자의 친구 중에서 자기 사업을 하다가 혹은 대기업 근로자로 일하다가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다행히 기소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결같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검사가 범죄자라는 가정하에서 수사를 하고, 고압적이고, 갑질을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랍니다. 공수처 설치 같은 통치구조 변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의 혁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조직 문화 혁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것들은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무죄인데 공개 소환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자인 것처럼 알리는 것은 피의자 인권 침해입니다. 공개 소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한 장시간·심야조사도 금지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료 검토로 시간을 보내는 편법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올해 구속 수사를 받은 사람의 사례입니다. 며칠간 밤 2시에서 3시까지 심문을 받고 나서 구치소 방에 들어가면 누울 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허리에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직은 피의자일 뿐 범죄자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 장기화와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속 수사가 아닌 경우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피의자가 생업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출석 조사를 많이 하고 수사를 장기화하는 것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갑질을 하는 것이지요. 검찰에 고소나 고발당한 사안 이외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인지하게 된 혐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별건 수사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고소나 고발당한 사안과 직접 연계된 여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수사를 더 해야겠지만 그것과 무관한 혐의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검찰이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심판하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친구가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두 지청에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두 지청이 경쟁하듯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혐의가 없어서 기소당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그런 일을 당한 필자의 친구는 검찰 개혁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 사실 공표 금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면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질만한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피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쓸데없이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외국계 거대 기업 한국 법인 대표의 사례입니다. 검찰에 출석하라고 해서 갔는데 6시간 동안 불편한 장소가 앉아 대기하고 있다가 2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당했답니다. 피의자를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빨리 혐의를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갑질입니다. 피의자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문을 시작할 시간을 정확하게 통보하여 피의자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자살하는 일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만큼 검찰에서 수사 받고 나와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수사받고 나와서 자살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관행때문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쌓아 온 자신의 도덕성과 청렴함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자신이 몰랐던 가족의 범죄행위를 알게 되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생 쌓아 온 자신의 도덕성을 흠집 내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져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거나 자신이 속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안고 가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 혹은 조직에서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대접만 받던 사람들이 검찰에서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위압적으로 수사 받으면 자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조사실에 들어갔더니 검사가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고, 압박 수사를 하고, 먼지털이식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고 위협하면 겁도 나고 살맛을 잃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가족이나 조직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관련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도 한답니다.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개인적인 치부라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 상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을 하는 필자의 친구는 룸살롱이라고 하는 술집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답니다. 검찰에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위협하고 거짓 자백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행히도 검찰에 여러 번 불려 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피의자가 얼마나 심약한 지를 알고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과도한 사명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하면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 것을 자백해서 진짜 범인은 사회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살하는 것이 검찰의 책임도 아니고 검찰이 막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나와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면서도 조사 이후 자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를 도입하고 검찰의 피의자 감청, 금융계좌추적을 더 쉽게 하면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이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존댓말을 쓰고 나름 존중해 줘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위에서 언급한 최근 사례에서도 보듯이 근절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생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사가 피의자의 자백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면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 쉽게 유죄를 받아낼 수 있으니 검사로서는 성과를 내는 것이지요.

피의자가 더 쉽게 자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위와 같은 수사 관행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중 하나가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 받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나 방식이 미국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형량조정제도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하는 사례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전형량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합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입니다.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백한 기업은 한 푼의 과징금도 내지 않고, 두 번째로 자백한 기업에게 50%의 과징금만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백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많아지면 담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사전형량조정제도를 활용하면 공범을 저지른 피의자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증거 수집을 위해 통신감청이나 금융계좌추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수사를 위해 통신감청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중죄나 2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경죄에 대해 수사하는 판사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청, 녹음, 녹취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밤샘수사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증거를 모으기 위해 힘을 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이 감청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조항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청을 할 수 있는 죄목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통신감청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를 할 이유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큼 금융거래 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되는 나라가 별로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금융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온갖 국제기구에서 범죄의 효과적 수사를 위해 과도한 금융비밀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영장이 없이도 피의자의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오고 가는 뇌물수수, 조직범죄, 자금 세탁 등의 수사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를 금융 계좌 추적을 쉽게 하고, 그것을 증거로 자백하도록 하면 위압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통신 감청이나 금융계좌추적을 쉽게 할 경우 별건 수사를 밥 먹듯하는 경우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만 수집한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든지 하는 등의 단점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비위 수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내용대로 검사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자체 감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필자도 동의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13761?cloc=joongang-home-newslistlef

그리고 해임이나 파면을 받을만한 비위 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표를 수리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의원 사직한 것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비위에 대해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기도 어려워지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줄어듭니다. 해임을 당하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을 당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5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의 1/4을 감액하고,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파면을 당하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도 약 1/2로 줄어듭니다. 의원 사직을 어렵게 하면 검사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Newspaper Test 문화

검찰의 문화가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회 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중요 원인입니다. 「양성평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 검사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의 남성 중심 문화가 크게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성 검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검사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외부인들의 값비싼 접대나 향응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청탁을 할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려 한답니다. 스폰서 검사가 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부의 폭언이나 부당한 과다 업무 부여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로 든 많은 사례들이 최근 검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 있었던 검사의 비리나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 위해 검찰의 나쁜 조직문화적 요소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검사들의 행동은 검찰의 조직문화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검찰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행동 방식이나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행동 방식이 검찰의 조직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 다섯 가지 평정 항목(1. 인권옹호·청렴성, 2. 적시성·추진력, 3. 합리성·균형감·성실성, 4.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 5. 리더십·조직운영)을 명기하고 있는데, 실제 평정에서는 이 항목대로 평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 항목과 4번 항목대로 평정이 이루어진다면 검사들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인권 존중보다는 수사 성과를 중시하는 것이 검찰의 지배적인 조직문화라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검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수사 성과를 내는 검사를 나쁜 검사로 취급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을 개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주요 이유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적폐 수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서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복무평정규칙>의 평정 항목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평정 항목은 해당 조직이 무엇을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정치적 중립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법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시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을 추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식구인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조직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줘야 구성원들이 애사심을 가지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조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동일 범죄에 대해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가볍게 처벌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기 식구 감싸기가 곧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상관이 아닌 법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상급자가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상명하복 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 우선시되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부하가 이의를 제기하고, 상관의 명령대로 일하는 것이 법에 충성하는 것인지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언로가 트인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출신 고교나 대학 동문 카르텔, 중수부 카르텔 같은 것이 있다면 해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출신 대학 동문 모임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동문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면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성과주의와 실력주의를 철저하게 실행해서 SKY 대학 출신 CEO의 비율이 다른 재벌에서보다 상당히 낮다고 하지요. 검찰에서도 그런 모임을 금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만한 행동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검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청산해야 할 나쁜 문화적 요소가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Newspaper Test"입니다. 검사들이 한 일이 다음 날 조간신문 1면에 그대로 나더라도 당당할 만큼 일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네이버나 다음에 대문 기사로 실려도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라는 의미에서 "Portral Test"라고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밀이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가정하에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의 조직문화는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외부적인 법적 규제의 변화에 의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조직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검찰총장께서 검찰이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평정 제도를 바꾸고,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고, 간부들이 새로운 문화와 평정 제도에 맞게 행동하고 부하들을 평가하도록 꾸준히 교육하고 실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프랑스의 감청에 대한 내용과 금융 계좌 추적에 대한 내용은 김종민 변호사님의 <프랑스의 형사사법 인권 이야기>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블로그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magist418/221676597483

저작권자 © 자연치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